전·편입학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정보를 한번에

고교 전·편입학 안내

전학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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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명시된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학군)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3조(다른 학교의 전학)에 의거한 제주국제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HA(Branksome Hall Asia), SJA jeju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
  • 체육특기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전학 대상자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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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준화지역 중학교를 졸업하고(해당 평준화지역이 거주지인 검정고시 합격자) 해당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은 자 및 해당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해당 평준화지역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고(배정받고) 거주지 이전으로 타 지역 학교로 전학 후, 다시 거주지 이전으로 해당학군의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부터 전학을 허용 할 수 있다.(단, 1년 이내 전입자는 기 배정교에 선배정)
  •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교에 선배정하되, 타 시·도 및 타 시·군 소재 학교에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단, 입학전 배정 또는 개학과 동시에 타 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2월에 재배정 추첨권 부여 가능)
  • 고등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로 학교군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3학년은 5월 말일까지 접수한 자에 한하여 추첨·배정한다.(단, 학교장이 실시하는 귀국학생 전·편입, 특례 편입학 등은 제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의거, 해당 학군의 일반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
  • 해당 학군의 특성화고등학교·특수지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불가하다.
  • 체육특기자 전학은 체육특기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다.(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가)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나)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다)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인 경우
    • 라)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의 경우
    • 마) 기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전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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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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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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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온라인 접수시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시
가. 전입학 배정원서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 (http://satp.goe.go.kr/)에서 접수)
※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가. 전입학 배정원서 <서식1> 1통
나.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해당자 추가서류)
1) 직장, 사업 등의 이유(경기·서울·인천 이외의 지역)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7.12.31.까지 신고
→ 기본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2008.1.1.이후 신고
→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친권자가 아닌 경우)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7.12.31.까지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이후 신고
5)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6)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학부모 확인서
→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담임의견서(학교장 직인 필)
나.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이하 "나"항 이후 좌동 -
다.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 지체장애인
① 학교장의견서 1통
② 의사의 진단서 1통
③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체육특기자 : 관련 서류 일체
3)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4)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5)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 공통 - 학교장 추천서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의사진단서
· 교육 환경 변경 사유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전문상담가 의견서, 상담기록, 학생선도 회의록,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등) 6)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학생
①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②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성폭력피해 진단서
7) 군인자녀 : 부(모) 재직증명서 1부
라. 구비서류 접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서 사본을 재적교에서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본 제출시 재적교는 모사전송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추첨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아야 하며, 민원인은 추첨시 원본을 제출함
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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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원칙
  • 일반 학생은 학교군별(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정원의 범위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 내 학교별 결원수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한다. 단, 구역 내 정원의 범위 초과 시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타 구역으로 추첨 배정하거나, 구역 내 결원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 방식

    • 순위추첨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순위 부여
    • 배정 : 배정순위에 따라 지망학교 순으로 결원 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첨 배정
  •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은 1명의 지망순위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 배정된 세자녀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 (네자녀 이상일 경우는 셋째부터)는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로, 바로 위학생이 순수 남녀 또는 일반 고등학교 외 학교에 재학하는 등의 사유로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고등학교로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는 학군 내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내로(정원을 초과 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 해당학교에 선 배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3항)
  •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의 정도를 감안,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선 배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3항)
  • 수몰지구 이주민 자녀는 학교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배정한다.
    • 단, 배정 후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한다.
  • 군인 자녀는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 한다.
  • 전 재적교 제2외국어의 선택 상황은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학교군별로 해당 학생은 전 재적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과 동일한 선택과목 이수교만을 지망하여 추첨·배정할 수 있다.
    • 학교군별 금회 추첨 해당자로서 제2외국어와 선택과목 일치교의 결원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2외국어 선택에 관계 없이 금회 추첨 배정을 받거나 제2외국어 선택이 일치하는 학교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차기 추첨 배정으로 순연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의거, 고등학교장이 평준화지역 학교군내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학교군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고, 별도의 배정 방법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 학교 폭력 피해자,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 등으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 기타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한 자
등록 기한
  • 추첨일 기준 7일 이내에 배정학교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간 협의 하에 결정 가능)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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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전·편입학 배정을 취소한다.
  • 비평준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및 평준화지역내 일반특성화고, 특목고의 전편입학은 전편입학 희망학교에 직접 문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제3항 및 제89조의 2에 의거 해당자(귀국학생)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함
  • 당해 지역 일반 후기고등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재입학원서(해당학교 소정양식)를 접수하고,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기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