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시 |
가. 전입학 배정원서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 (http://satp.goe.go.kr/)에서 접수) ※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
가. 전입학 배정원서 <서식1>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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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해당자 추가서류) 1) 직장, 사업 등의 이유(경기·서울·인천 이외의 지역)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서 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7.12.31.까지 신고 → 기본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2008.1.1.이후 신고 →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친권자가 아닌 경우)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학생) : 2007.12.31.까지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 2008.1.1.이후 신고 5)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6)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학부모 확인서 →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별거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담임의견서(학교장 직인 필) |
나.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이하 "나"항 이후 좌동 - |
다.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 1) 지체장애인 ① 학교장의견서 1통 ② 의사의 진단서 1통 ③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체육특기자 : 관련 서류 일체 3) 수몰지구 대상자 : 수몰지구 대상자 증명서 1통 4) 국가유공자 자녀 :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통 5)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 공통 - 학교장 추천서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 - 의사진단서 · 교육 환경 변경 사유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전문상담가 의견서, 상담기록, 학생선도 회의록,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등) 6)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학생 ①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학대피해 아동확인서 ②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성폭력피해 진단서 7) 군인자녀 : 부(모) 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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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비서류 접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서 사본을 재적교에서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본 제출시 재적교는 모사전송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추첨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아야 하며, 민원인은 추첨시 원본을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