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배정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정보를 한번에

상담사례

고교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고교평준화 지역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수원학군), 성남시(성남학군), 안양권(안양권학군 :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부천학군), 고양시(고양학군), 광명시(광명학군), 안산시(안산학군), 의정부시(의정부학군), 용인시(용인학군) 등 9개 학군 12개 지역이 있습니다.
  2. 고교비평준화 지역은 이들 12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시·군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은 고등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직접 실시합니다. 가평·구리·광주·김포·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 지역은 고등학교장이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교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교육감이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교평준화 지역에 누가 지원할 수 있는가?

  1.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2. 경기도 내 고교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3.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등재된 자
  4.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등재된 자
  5.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경기도 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등재된 자

고교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에 배정해야 할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1.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모든 지원자는 원서에 학군내배정(1단계)과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기재하여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합격자 전형 기준은 중학교 3개 학년의 내신 성적 200점이며,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해당 학군의 모집 정원만큼 선발하게 됩니다.

학군별로 고입 전형을 통해 배정 대상자로 선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를 배정 받게 되는가?

  1.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의 학생 배정은 학군내배정(1단계)과 구역내배정(2단계),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배정(1단계)만 실시합니다.
  2. 학군내배정(1단계)은 지원자가 학군내에 소재한 5개 고등학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망한 순위를 반영하여 학교별 정원의 일정 비율(수원·성남·고양·안산·용인 학군 50%, 안양권 학군 40%, 부천·광명·의정부 학군 100%)만큼을 배정합니다. (단, 수원학군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 서천고는 학군내에서 모집정원의 80%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용인학군의 처인고, 고양학군의 향동고는 학군내에서 모집정원의 100%를 배정하며 구역내에서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3. 구역내배정(2단계)은 학군내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학군내배정(1단계) 후 산출한 정원만큼, 출신 구역의 고등학교 중 1개교에 추첨 배정합니다.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은 1단계 배정인 학군내배정과 2단계 배정인 구역내배정으로 나누어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하기 위해 두 단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2. 1단계 배정인 학군내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2단계인 구역내배정의 경우처럼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별로 배정한다면, 자신이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배정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원자에게 배정의 기회를 주고자 출신 중학교가 어떤 구역이든 상관없이 학군내에 소재한 전체 고등학교 중 5개교를 선택하여 지망 순위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3. 2단계 배정인 구역내배정은 지나치게 넓은 학군을 2~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 중 1개교에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방식이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까운 고등학교에 배정하거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가까이 사는 학생을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 방식이 아닌가?

  1. 아닙니다.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은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군을 2~4개의 구역(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단일 구역)으로 나눈 후, 2단계 배정인 구역내배정에서는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 중 1개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2. 학생의 주소는 고려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지망한 고등학교 지망 순위만을 토대로 해당 고등학교장이 추첨한 기점과 해당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추첨한 간격수를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따라서 동일 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는 달리 수원학군의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의 서천고 학군내배정 비율을 모집 정원의 80%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수원학군을 2개 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역내배정을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통학이 용이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해 주기 위함입니다.
  2. 수원지역은 구역을 처음 설정할 당시보다 택지 개발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하여 현행 구역 설정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3.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는 수원학군 2구역(수원 남부) 내에 소재하는 고교이지만 1구역(수원 북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구역의 영동·매탄 지역보다 1구역 지역이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고 통학이 용이합니다.
  4.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에 배정을 받고자 학군내 지망을 했던 1구역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50%라는 학군내배정 비율로 인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5. 아울러 동일 구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차힌 영통·매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에 배정을 받게 되어 통학 불편의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6. 따라서 상대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원 1구역 거주 학생들의 배정 기회를 넓혀주고 2구역 학생들의 원거리 강제 배정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영신여고, 수원여고, 고색고의 학군내배정 비율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7. 용인학군 서천고는 1구역(기흥구)을 중심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고 화성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군내배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용율을 높여 1구역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1지망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2지망이나 3지망 고등학교에 배정되어야 하는데 끝지망에서 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제1지망에 추첨 배정되지 않을 경우 제2지망에 추첨되어야 하나, 제2지망 학교가 그 학교를 제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로 채워졌을 경우에는 추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제3지망 학교는 그 학교를 1, 2지망으로 지망한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만 추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4지망 학교는 그 학교를 1, 2, 3지망으로 지망한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5지망 학교는 그 학교를 1, 2, 3, 4지망으로 지망한 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만 추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3. 즉 2지망 이후는 해당 고등학교가 바로 직전의 지망배정에서 할당된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만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지망에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2지망 이후는 상대적으로 배정될 확률이 줄어들며, 끝지망의 고등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를 배정해 주지 못하는가?

  1.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모든 학생들을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마다 선호하는 학교는 다르겠으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학군내에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별로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2.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만 배정할 경우,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교간의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평준화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받아 추첨 배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고등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을 굳이 2~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내배정(2단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학군이란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해야 할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교평준화 적용 지역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학군별 고입전형에서 배정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학군에 있는 1개교에 추첨 배정을 받게 됩니다.
  3. 그런데 배정 대상자의 지망 순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무작위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게 되므로 원거리 통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따라서,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학군을 교통 여건과 중·고등학교 분포 등을 고려하여 2~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배정함으로써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도촌중학교는 중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2구역에 편성하여 구역내배정하는 이유는 있는가?

  1. 성남시 도촌지구는 분당생활권으로 1구역인 수정·중원구보다 분당으로의 통학여건이 양호하여 중학교 입학 배정 시에도 도촌중학교는 분당학군에 포함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2. 도촌중 학생을 1구역에 편성하여 구역내배정을 할 경우 교통 여건상 2구역 내 고교 앞을 경유하여 1구역 소재 고교로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교평준화 지역의 중학생들도 고교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가?

고교비평준화 지역 출신 중학생들이 고교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고교평준화 지역 출신 중학생들도 고교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원학군의 고색중, 삼일중, 매향중, 창용중, 동성중학교, 고양학군의 고양제일중학교, 안산학군의 단원중, 별망중, 와동중, 안산해양중, 안산해솔중, 초지중, 경수중, 광덕중, 안산부곡중, 성포중, 송호중, 양지중, 중앙중학교, 용인학군의 소현중, 용인신촌중, 모현중학교 학생들에게만 출신 구역을 조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첫째, 초등학교에서 배정 받은 중학교의 학군(학구)이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을 위해 설정한 2개 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를 적용하여 구역내배정(2단계)을 할 경우, 본인의 주소지와 상반되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둘째, 중학생 수용여건이 부족한 학군(학구)에 속한 초등학교 출신자 또는 중학교 전입학자가 주소지와 다른 학군(학구)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를 적용하여 구역내배정(2단계)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주소지가 아닌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신 구역변경을 안양권의 1구역(안양시), 3구역(군포시), 고양의 2구역(일산동·서구), 용인의 1구역(기흥구) 출신 중학생들에게만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2단계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서라도 전원 그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안양권의 1구역 및 3구역, 고양의 2구역, 용인의 1구역은 다른 학군의 구역과는 달리, 그 구역의 고등학교 총 정원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세 구역은 학생 배정이 모두 끝난 후에 정산한 학급당 학생수가 일정 기준보다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세 구역은 학생 배정이 모두 끝난 후에 정산한 학급당 학생수가 일정 기준보다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그러므로 이들 구역은 학급당 학생수의 증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구역간의 학급당 학생수의 격차를 좁혀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구역 출신 중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으로 희망할 경우 구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역내배정에서 출신 구역 변경을 신청한 학생이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원 배정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 원서를 작성할 때, 안양권의 1구역(안양시) 출신 중학생이 2구역(과천시)이나 4구역(의왕시) 중 한 개 구역으로, 3구역(군포시) 출신 중학생이 4구역(의왕시)으로, 고양의 2구역(일산동·서구) 출신 중학생이 1구역(덕양구)으로, 용인의 1구역(기흥구) 출신 중학생이 2구역(수지구)으로 출신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학생 전원이 그 변경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왜냐하면, 출신 구역변경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만 허용되는 것이고, 또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에서 부족한 정원만 추첨을 통해 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정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은 본래의 자기 구역으로 되돌아가 학교를 배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 작성 시에 왜 변경 전의 출신 구역 지망 순위와 변경 후의 수용 구역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1. 출신 구역 변경은 학군내배정(1단계)이 끝난 후에야 그 허용 여부가 비로소 결정됩니다. 즉, 학군내배정을 받지 못한 출신 구역 변경 신청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수용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 안에 포함되었을 때에만 그 변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자가 수용 구역의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래의 출신 구역에서 구역내배정(2단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는 두 개 구역의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고교비평준화 지역 중학교 출신자들이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 화성, 시흥, 광주, 하남, 파주, 김포 등 고교비평준화 지역 중학생들도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인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의 고입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또 전형에서 배정대상자로 선발되면, 고교평준화 지역 출신자와 마찬가지로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자신이 선택한 5개 고등학교의 지망 순위에 따라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가 학군 내에 없으므로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으로 배분 되어 구역내배정(2단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지역 출신자(고교비평준화 지역 중학생, 학군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중졸검정고시 합격자와 중학교 졸업생, 특성화중학교출신자)는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를 평준화 지역 출신자처럼 1개 구역만 작성하지 않고, 왜 그 학군에 있는 모든 구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구역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가?

  1. 구역내배정(2단계)은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2. 외부지역 출신자들도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역내배정(2단계)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학군 내에 출신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배정 구역을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3. 이들의 배정 구역은, 학군내배정(1단계)이 끝난 후에 구역별로 학생 수용 여건을 산출하여 그 수용 여건이 가장 좋은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서 작성 시에는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망 순위를 구역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지역 출신자들은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지원자가 원하는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지 않고, 왜 학생 수용 여건이 좋은 구역에 강제로 배분하여 배정하는가?

  1. 구역내배정(2단계)은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학생을 자기의 출신 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의 고등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따라서 학군내배정(1단계)을 받지 못한 외부지역 출신자들은 출신 중학교가 학군내에 없기 때문에 배정해야 할 구역이 없습니다. 또 이들이 원하는 구역에 모두 배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구역의 학생 수용 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 배정이 끝난 후에는 학군 내에서 학교 간 또는 구역 간에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1. 학생들은 전형 요강에서 발표한 배정 방법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배정받은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꿔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이유로 전학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요구한다고 해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평준화 학군에 인접한 고교비평준화 지역 출신 중학생들도 교통, 거리 등을 이유로 가까운 곳으로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도 예상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가까이 있는 자기 고장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원했기 때문에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3.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9조 제2항(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고자 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에 따라 학군내 고교로의 전학이 불가합니다.

학교 배정이 끝난 후에는 구역 변경이 왜 불가능한가?

출신 구역의 변경은 원서를 작성할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배정이 끝난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자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방법은?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5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해당 구역 졸업예정자 : 해당 출신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
    출신 구역 조정자 : 승인된 조정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
    출신 구역 변경자 : 변경 전 출신구역과 변경 희망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 출신 구역 변경을 수용구역으로 허용받은 자는 인가된 학급당 학생수(단, 정원에 미달한 경우 조정된 학급당 학생수)를 넘지 않도록 배분하여 수용구역의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반영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타 학군의 고입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체육특기자 제외)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 작성은 평준화 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합니다.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수원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성남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안양권 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고양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안산 학군 : 1구역, 2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용인 학군 : 1구역, 2구역, 3구역의 지망 순위를 각각 작성
  • 학군내배정(1단계)에서 고등학교를 배정 받지 못한 자는 학생수용여건이 가장 좋은 구역으로 전원 배정합니다.

중졸검정고시합격자, 졸업자,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지망 순위 작성은 평준화 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합니다.
  • 구역내배정(2단계)을 위한 구역내 전체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작성합니다.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 : 주소가 등재된 구역의 지망 순위를 작성
    학군내 주소가 등재되지 아니한 자 :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작성
  • 학군내 주소가 등재된 자는 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배정되며, 주소가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비평준화지역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배정됩니다.(학군내 졸업자는 선택에 의해 출신중학교가 소재한 구역에 배정)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 학군내배정(1단계)을 위한 고등학교 5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고등학교) 지망 순위만 작성합니다.
  • 학군별 고등학교 정원의 3% 범위에서 선발하여 정원외로 배정합니다.
  • 학군내배정(1단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학교 정원의 3%만큼 학군내배정합니다.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로 인정된 자로 통보된 학생은 지정된 1개의 학교를 학군내 1지망에만 기재하여 입학 응시원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학군별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 정원내로 학군내 배정합니다.
  • 대상자가 1지망한 고등학교에 선배정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학생건강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발송한 체육특기자(평준화)지역 심사결과 (공문) 확인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 선배정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시 학군내 고등학교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3개 학교의 지망 순위를 작성 후 지체장애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 학교장이 추천한 자(희귀·난치 질환 포함) 중 교육지원청 지체장애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1개의 학교를 학군내 1지망에만 기재하여 입학 응시원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학군내배정 대상자로 승인된 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정원내로 선배정합니다.

동일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쌍둥이 학생

  •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 순위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고양·안산·광명 학군은 공학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남녀쌍둥이도 학군내와 구역내(광명학군 제외) 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 순위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쌍둥이 모두 합격할 경우 맏이의 지망 순위로 배정합니다.
  • 쌍둥이 중 맏이가 불합격할 경우 동생의 지망 순위로 배정합니다.
  • 세 쌍둥이 이상일 경우 쌍둥이와 동일한 배정 방법을 적용하되 첫째, 둘째 순으로 기준을 정하여 배정합니다.
  • 남녀쌍둥이는 배정 결과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남녀쌍둥이로서 동일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할 경우 학군내지망과 구역내지망 순위를 맏이의 지망 순위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단, 순수 남고와 여고가 있는 학군은 순수 남고와 여고를 끝지망에 작성).
    남녀 중 1명이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해당 공학 학교로 배정하고, 남녀 각각 다른 공학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 맏이의 학교로 배정하며, 순수 남녀 학교로 각각 배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연년생 학생

  • 각각 3개 고등학교에 재학·배정된 3연년생(쌍둥이를 포함하여 2022년 3월, 고등학교에 3명의 형제·자매가 재학중일 경우도 해당) 중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막내(4연년생일 경우는 셋째부터)는 2022학년도 고입배정발표 후 바로 위 학생의 고등학교에 배정합니다.
  • 바로 위 학생이 순수 남녀 학교 또는 일반고등학교 외 학교에 재학하여 배정이 불가할 경우 첫째 학생의 학교에 배정합니다.

고교평준화 지역 졸업자 중 수원 1구역에서 졸업하였는데 현재 거주지는 2구역이다. 구역내배정(2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2구역에서 배정 받을 수는 있는가?

  1. 거주지가 속한 2구역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구역내배정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다만 학군내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선택에 의해 종전과 같이 출신중학교가 속한 구역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2021학년도 9월 중순경에 수원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중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고 수원의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한가?

타 시·도의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성화중학교 졸업생 배정 방법은?

  1. 전국 단위 모집인 특성화 중학교 출신의 경우 해당 중학교의 학군에 자신의 거주지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현행 출신 중학교 중심 배정방식으로 배정하면 거주지가 없는 학군에 학생을 배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특성화중학교 출신자가 평준화 지역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학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그런데 비평준화 지역에 소재한 특성화중학교 출신자 중 평준화 지역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역에 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비평준화지역 출신자와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하여 불합격할 경우,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에 배정이 가능한가요?

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자는 희망에 따라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를 동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만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해 추첨 배정을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지망 순위 작성 시, 학군내ㆍ구역내 모두 1지망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로 하고, 2지망부터 학군내·구역내 고등학교를 기재하므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공립고 포함) 추첨 배정은 2지망부터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