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입학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정보를 한번에

상담사례

경기도의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라 함은 어느 곳을 말하는 건가요?

경기도의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라 함은 수원학군(수원시), 성남학군(성남시), 안양권학군(안양시,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학군(부천시), 고양학군(고양시), 광명학군(광명시), 안산학군(안산시), 의정부학군(의정부시), 용인학군(용인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를 말하며,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학군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교(이하 입학추첨관리교)에서 전·편입학 업무를 담당합니다.

[학군별 입학추첨관리교]

  • 수원학군 : 수원여자고등학교(031-250-9152) FAX : 031-245-6239
  • 성남학군 : 성남고등학교(031-729-0400) FAX : 031-729-0311
  • 안양권학군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031-380-7045) FAX : 031-386-1193
  • 부천학군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070-7099-2189) FAX : 032-620-0185
  • 고양학군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031-900-2996) FAX : 031-900-2989
  • 광명학군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02-2610-0561) FAX : 02-2612-4743
  • 안산학군 : 원곡고등학교(031-8085-0333) FAX : 031-8085-0324
  • 의정부학군 : 의정부여자고등학교(031-870-0148) FAX : 031-876-4222
  • 용인학군 : 보정고등학교(031-270-7266) FAX : 031-270-7285

저는 수원시 1구역 소재 일반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거주지가 같은 수원시 2구역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동일 학군내 다른 구역의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평준화지역 일반 전·편입학은 전가족의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 평준화지역(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학군)으로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 학군내에서는 다른 구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된다 할지라도 전학은 불가합니다.

성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안양 소재 특수목적고에 입학한 학생인데, 통학거리가 멀고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현재 거주하는 성남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해당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 또는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때에는 전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이므로 해당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학년 2학기 이상일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역에 재학중인 일반특성화고 1학년 학생입니다. 일반특성화 고등학교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전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서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시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용인의 비평준화 일반고에 진학한 1학년 학생입니다. 친한 친구도 없고 거리가 너무 멀어 수원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은 전가족의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학군에서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된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는 1학년 1학기때에는 전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평준화지역 중학교 출신자이므로 1학년 2학기 이상일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양에 있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재학중인데, 거주지가 수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혹은 일반특성화)고로 전학이 가능한가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거 일반고, 일반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의 종류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혹은 일반특성화)고 전학은 불가합니다. 다만, 2011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에 의해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에 1년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는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해 5월 중 고양지역 일반고 1학년 다니다 자퇴를 하였습니다. 재입학시 원적교 이외의 다른 학교로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또한 재입학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당해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해야하며, 전년도 자퇴시점 이전에(가능한 학기초 재입학 신청) 재적교에 재입학원서(해당학교 소정양식) 를 접수하고, 학교장은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한다.

수원에서 일반고 1학년에 재학중인 저희 아이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통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의거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 변경의 필요를 인정하여 관련 서류(학교장 의견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갖춰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하는 다음 각호 해당자는 학교군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군내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 한 자
  • 2.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 등으로 전·편입학이 불가피 한 자
  • 3. 기타 교육 환경 변경 사유로 전·편입학이 불가피 한 자

서울에서 일반고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부모와 함께 거주지 이전되어야 전학이 가능한지요?

전학은 전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됨이 원칙이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등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학군별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합니다.

일반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전가족의 거주지가 인천에서 경기도 고양으로 이전되어 전학하려 하는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는 겁니까? 또한 지망순위를 반영하여 배정하는지요?

일반 학생의 배정방법은 학군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별, 학년별로 구역내 학교별 결원수 만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합니다. 추첨방식은 1지망 5개교 우선순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배정하되, 1지망 5개교중 1개교 이상 결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2지망이후 결원이 있는 학교를 지망순서대로 5개교에 포함시켜 추첨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위주의 근거리 배정방식이 아닙니다.

성남에서 일반고등학교 1학년때 거주지가 부산으로 이전되어 부산으로 전학을 가서 수학하던 중 다시 성남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성남으로 전학하려 하는데 다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나요?

해당 평준화지역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기배정된 학교에 선배정하되, 타시·도 및 타시·군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1년이 경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데, 평준화지역으로 전학하려면 언제까지 전학이 가능한지요?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전학은 고등학교 3학년 5월말일까지 접수한 학생에 한하여 추첨 배정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학하려 하는데,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전학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하 평준화지역)안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하고 그 이외의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장이 실시합니다. 따라서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학은 교육감이 추첨 배정하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일반특성화고, 특목고, 특성화고' 및 평준화지역내 '일반특성화고, 특목고, 특성화고'로의 전학은 학교별로 당해 학교장이 허가합니다.

안양의 일반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전가족의 거주지가 광명시로 이전되어 광명지역 고등학교로 전학하려 하는데, 전학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입학 배정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전 가족 등재)

※ 온라인 접수 시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satp.goe.go.kr)에서 접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대전에서 일반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전가족의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여 전학하려 하는데, 비평준화지역으로 전학을 하는 경우 학교를 배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장의 전학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학교별로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전·편입학을 허가하므로, 거주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전입 희망학교에 학교별로 학생 결원(정원외3%까지)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결원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전·편입학 동의를 받아야 전·편입학이 가능 합니다.

수원지역 일반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인데, 일반고등학교가 적성에 맞지 않아 일반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반고에서 일반특성화고로 계열을 변경하여 전학이 가능할까요?

일반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정원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하므로, 전학 희망 학교에 문의하여 학교장의 전·편입학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지역의 특목고(혹은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인데,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현재 거주하는 용인지역 일반(혹은 일반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015학년도부터 평준화학군에 편입된 용인은 전편입학시행지침에 따라 입학추첨관리교(보정고)에서 전학배정을 시행합니다. 단, 용인지역 출신자가 타지역으로 진학후 용인지역으로 전학하고자 할경우에는 6개월(1학기) 이상 수학후 전학이 가능하며, 정원내에 결원이 있어야 전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