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정보를 한번에

귀국학생안내

학년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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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배정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 수와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년을 정함
  •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 차이로 인한 1학기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학력인정
  •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 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 과정은 수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LS반에서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외국학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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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외국 학교인정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특례입학 대상자와 일반 귀국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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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입학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 일반 귀국자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