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 정보를 한번에

상담사례

2021년 5월까지 국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다가 부모님이 미국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 동반 출국하여 그곳에서 2021년 6월부터 9학년 2학기 일부를 이수하고, 2021년 9월에 10학년으로 진급하여 2021년 6월까지 공부한 뒤에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국내 중학교와 미국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학 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합법유학에 의한 귀국학생 편입학은 학칙에 의해 당해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함.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며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한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됨

해외파견으로 가족 (배우자/자녀)과 함께 해외에서 5년간 주재생활 중이며 2월초 귀임예정입니다. 자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다니다 해외로 가족과 함께 나가 외국의 정규 초등학교 졸업하고 현재 외국 중학교3학년 1학기과정 수료중입니다. 국내 중학교 3학년 1학기 편입 시, 특례조건에 해당하는지요?

부모 양쪽과 함께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며 정규학교에 재학하다 국내 중학교에 편입한 경우 특례입학 조건이 됩니다.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특례입학대상자 구비서류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14.8.22.시행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 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 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여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모, 학생)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외국에서 학교다니다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 했고, 중학교 졸업 후에 특례입학대상자 조건으로 고등학교 입학예정입니다. 평준화지역인데 원하는 학교를 직접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정하는지요?

특례입학은 학교에서 별도의 전형을 거치며 배정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여 전형합니다.

신청기간 : 학교별 전형일정에 따름

구비서류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특례입학대상자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14.8.22.시행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 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 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여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모, 학생)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2021년 말 중학교 졸업을 마치고 중국고등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현재는 중국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재학기간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2023년 7월에 한국으로 돌아가 9월학기부터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하여 다니고싶은데 외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거나 주재원이 아닌경우에도 편입학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부모와 함께 외국에 나간 경우가 아니더라도 편입학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입학대상이 아닌 일반귀국학생 이므로 전편입학 정원(3%) 이내에서 학교별 전·편입학 학칙에 따라 편입학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학교 재학확인서 1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필요시 재학증명서)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영사관 인증) 생략 *'14.8.22.시행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갈음
    ※ 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 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여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전가족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메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편입학 시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 외국학교(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정규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고 하던데, 외국학교가 다녔던 학교가 정규학교인지 판단기준은?

해외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외국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은 것을 기준으로 정규학교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포스티유확인 협약국의 경우, 해당 정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확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귀국자가 국내에서 2023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합니까?

고입원서접수 전 중학교에 편입하여 고입원서를 쓰거나, 국내외 수학기간을 합산하여 총9개학년이상이 된다면 3월에 고등학교로의 편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2021년 12월까지 고1(10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22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어학연수는 정규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학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실제 외국학교 수학기간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것도 이미 국내에서 10학년까지 수료 후 중복해서 다닌것이므로 1학기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1학기 재학기간을 인정받아 고2(11학년)2학기에 편입가능합니다.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자퇴 후 외국에 나가 11학년(고2) 1,2학기를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위 학생은 외국학교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아 고2학년 2학기에 편입학하거나,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3월 신학기시작부터 자퇴시점 사이에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에 고1학년으로 재입학할 수도 있습니다(귀국학생 편입학 아님).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큰 아이는 2021년 8월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23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2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고2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학교 편입학은 귀국한 이후 거주하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은 후 학년 배정을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1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인 관계로 6월말에 귀국한 경우 1개월내에 국내 고등학교에 반드시 편입해야 하나요?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권장사항) 단,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하고 방학 전에 귀국한 경우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11학년1학기까지의 수학기간이 인정된다면 최종재학일 이후 1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1학년 2학기에 편입학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초등학교 4,5학년을 다니고 국내에서 6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다시 외국학교에서 중학교1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외국학교에서 7~9학년을 다니다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 하여야합니다.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6학년, 중1(7학년)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이므로 고입특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 고입특례 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고등학교입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학력미인정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국적의 학생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