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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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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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으로 선발한다.
비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200점만으로 선발하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같이할 수 있다.
일반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특성화학과 :
- 학교장의 희망에 따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지정)·학교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구 자율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 학교별 전형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전형 방법을 활용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자 합격자, 졸업자의 고교 입시 전형자료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내신성적산출평가 실시
- 내신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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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성적 산출(평준화/비평준화 일반고, 일반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해당)
내신성적반영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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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학교활동(수상실적 및 자치회임원활동) 실적 10점,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
특목고, 특성화고(교육감지정),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학교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구 자율학교)는 학교별 별도 내신산출하여 학교별로 전형한다.
- 고입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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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에 따른 학교분류 : 전·후기학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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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학교 :
-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의 특성화학과
후기학교 :
- 특목고(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고(평준화/비평준화),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 이중지원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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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학교는 전형시기와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
- 단, 마이스터고 또는 직업계열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탈락시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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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1개교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 전·후기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타시도 전기학교와 우리도의 일반고 지원 [경기도의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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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의 전기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우리도의 일반고 원서 접수마감 이전일 경우
- 타시도 합격자는 경기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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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의 전기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우리도의 일반고 원서 접수마감 이후일 경우
- 경기도의 일반고에 원서를 접수하고, 타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타시도 전기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경기도 일반고 합격자 발표일 이전이어야 하고, 타시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경기도 일반고에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중지원 사례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예외 : 타시도 전기학교 지원자가 불합격 확인 이전에 경기도내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내 전기학교 지원자가 불합격하여 타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경기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지원자가 타 시·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중지원 금지 원칙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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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경기게임마이스터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또는 직업계열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 마이스터고 또는 *직업계열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탈락자는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직업계열 특성화고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예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 등)
**일반전형 : 직업계열 특성화고의 경우 진로적성(취업희망자)특별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을 의미함
- 예술·체육중점과정의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합격한 경우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영재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등은 이중지원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원자 응시분류별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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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지체장애인(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에 해당)
- 종합병원 이상의 확인을 받은 지체장애인(희귀·난치질환 포함)의 후기고등학교 배정은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②, ③)
- 지체장애인의 선정 및 고등학교 지정은 해당 평준화학군(수원,성남,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
체육특기자
- 학교별 체육특기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해 정원내로 선발한다.
- 선발은 교육감 소속하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학교별 정원의 3%범위내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한다.(일반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다만,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정원내로 선발하되, 교육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탈락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한다.(일반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선발은 학군별 정원의 3%범위내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한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의 '교육지원 대상자'범위에 속한자에 한한다.(교육지원대상자 여부는 해당 보훈청으로 문의)
- 특례입학자 및 일반귀국자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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